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추진, 강력범죄만 적용? 조건부 적용 핵심 총정리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를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공론화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되며, 재범 방지와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민참여단 의견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참여단 토론과 공개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
  • 연령은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
  • 사회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반면 모든 촉법소년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함께 검토하는 제도 개선

연령 조정뿐 아니라 소년사법 제도 전반의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촉법소년 경찰 조사 절차 개선
  • 치료 중심 보호처분 확대
  • 보호시설 및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 피해자의 진술권과 정보 접근권 강화
  • 보호처분 인프라 확대

정부는 단순히 연령만 조정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일괄 하향이 법리적으로 명확"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만 별도로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 형사책임 연령은 개인의 책임능력을 기준으로 정하는 제도
  •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능력은 다른 개념
  • 강력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음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연령을 13세로 일괄 조정하더라도 실제 처분은 사건별로 개별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신중론

교육부는 연령 하향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 위기 학생 조기 발견
  • 학교와 경찰·병원 연계 강화
  • 학생 회복과 재사회화 지원

등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시민참여단 의견을 바탕으로

강력·중대 범죄에 한한 연령 하향 가능성을 검토하되,

형법과 소년법 개정, 보호처분 개선, 예방 시스템 강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공론화 결과와 정책 권고안의 성격인 만큼, 실제 제도 변경 여부는 향후 법률 개정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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