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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추진, 강력범죄만 적용? 조건부 적용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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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를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공론화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 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 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되며, 재범 방지와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민참여단 의견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참여단 토론과 공개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 연령은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 사회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반면 모든 촉법소년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함께 검토하는 제도 개선 연령 조정뿐 아니라 소년사법 제도 전반의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 경찰 조사 절차 개선 치료 중심 보호처분 확대 보호시설 및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피해자의 진술권과 정보 접근권 강화 보호처분 인프라 확대 정부는 단순히 연령만 조정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일괄 하향이 법리적으로 명확"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만 별도로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형사책임 연령은 개인의 책임능력을 기준으로 정하는 제도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능력은 다른 개념 강력범죄의 범위를 어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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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 된다. 다만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하고 부모 탑승 여부까지 확인돼야 한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할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다. 등록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감면 대상이다. 부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등록된 차량만 운행한다고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하며,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등록 정보와 실제 이용 정보가 다르면 할인이 제한될 수 있다. 할인되는 요일과 고속도로 범위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된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 이용분에 적용된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평일에는 일반 통행료가 부과된다. 가족 나들이나 여행 일정을 계획할 때 이용 날짜가 할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다. 모든 민자고속도로가 동일하게 할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동 경로에 민자 구간이 포함돼 있다면 통행료가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출발 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대상 노선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신청 방법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 등록한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감면 대상 확인, 차량 등록, 하이패스카드 사전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다자녀 등록 메뉴가 개설되면 ...